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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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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yhanabi 2020. 1. 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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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동계산 방법을 알아보시나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게 된 경우에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받은 날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수동으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 쉽게 인터넷의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를 자동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메인 화면에 보면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가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모의계산



2. 홈텍스에서는 세무처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모의계산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 기타재산 등의 증여되는 세금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양도소득세,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퇴직수당 등을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하기



3.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메뉴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번째의  증여세 간편계산에서는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때 간편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계산에서는 증여세 세액을 자동계산을 하고 기계산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첫번째의 간편계산하기를 클릭해줍니다.

간편계산하기


4. 로그인이 안되어 있다면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홈택스 계정이 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주셔도 되고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한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5. 아래와 같은 증여세 간편계산입력이 나옵니다.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뜻하고요. 증여자는 증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증여일자를 체크후에 증여자와의 관계를 조회를 클릭해서 선택해주시고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 미성년자인지 거주자가 아닌 경우 체크를 하면 되고요.

계산 입력



6. 증여자와의 관계를 조회를 클릭하면 관계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배우자, 직계존손, 직계비속, 기타친족 중에서 어떤 관계에 해당되는지 체크를 하면 파란색으로 변경됩니다.

관계선택



7. 다음으로는 증여받을 재산가액과 채무액을 입력해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80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세액계산하기



8. 아래와 같은 계산서가 나오는데요. 10년동안의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으로 나머지 3000만원의 세금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세율은 10%로 계산하면 산출세액계는 3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세액공제는 9만원으로 300만원에서 9만원을 뺀 291만원이 자진납부할 세액 (합계액)이 되게 됩니다.

증여세 확인


이렇게 간단하게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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